노무상담
당일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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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93**8
2025-02-12 12: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74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GS25 편의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일부터 연장근무나 대타등 근로시간 외 근무를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정상근무일에 휴식을 하는것을 허락받았으나 근무일 하루 전날 말을 바꾸는 등 지속적인 스케줄 변화로 인해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이번에도 지속적인 대타로 피로에 의해 휴식하라 대답 들었으나 또다시 다음날 출근하라 연락을 받고 병원을 가기 위해 오늘하루는 근무를 못할거 같다 하니 다음날 해고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단톡방에 전부 강제 퇴출당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떠오르지 않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로일부터 연장근무나 대타등 근로시간 외 근무를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정상근무일에 휴식을 하는것을 허락받았으나 근무일 하루 전날 말을 바꾸는 등 지속적인 스케줄 변화로 인해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이번에도 지속적인 대타로 피로에 의해 휴식하라 대답 들었으나 또다시 다음날 출근하라 연락을 받고 병원을 가기 위해 오늘하루는 근무를 못할거 같다 하니 다음날 해고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단톡방에 전부 강제 퇴출당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떠오르지 않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31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되어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서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하루 일을 완성하기 위해 투입된 근로자 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전 1명, 오후 1명, 저녁 1명 투입되는 곳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안 될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산정일기준 1달간 평균하여 산정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3개월이상 근무했는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을 통해서 처리가능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했는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을 통해서 처리가능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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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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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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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GS25 편의점 부당해고 대응 요약 1. 부당해고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사용자가 근무 태만 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지속적인 대타 요청과 일정 변경으로 인해 정상 근무 어려운 상황 2. 증거 확보 필수 해고 통보 문자, 통화 녹음, 단톡방 강제 퇴출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3.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 가까운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필요 시 근로감독관 조사 요청 4.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확인 부당해고 인정 시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고용센터 방문 상담 5. 유의사항 사직서 제출 금지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위험) 업주와 대화 시 녹음 필수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 확보 시 유리 ? 즉시 노동청 신고 및 실업급여 상담 진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