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소득금액증명 연금산정용 가입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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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
2025-02-12 11: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다음달 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는데
혹시 실업급여 중에 다른 알바를 하게되면 3.3프로를 때서 받게되면 소득금액증명서 에나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에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중에 다른 알바를 하게되면 3.3프로를 때서 받게되면 소득금액증명서 에나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에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24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미신고 후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부정수급 담당 팀에서 소득자료를 받아서 부정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취업을 했거나 일당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3% 공제된 금액은 소득금액증명서에 표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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