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소득금액증명 연금산정용 가입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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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
2025-02-12 11:22
0
2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다음달 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는데
혹시 실업급여 중에 다른 알바를 하게되면 3.3프로를 때서 받게되면 소득금액증명서 에나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에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24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미신고 후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부정수급 담당 팀에서 소득자료를 받아서 부정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취업을 했거나 일당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3% 공제된 금액은 소득금액증명서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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