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금액 포함 시급이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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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디기리
2025-02-12 11:10
1
9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면접을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알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시간당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 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최저시급: 10,030원 (2025년 기준)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 근로시간 = 20시간
주휴수당 = 10,030원 × 4시간 = 40,120원
월 근로시간 = 20시간 × 4.34주 = 86.8시간
월 주휴수당 시간 = 4시간 × 4.34주 = 17.36시간
월 총 시간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 86.8시간 + 17.36시간 = 104.16시간

월급 (최저임금 기준) = 10,030원 × 104.16시간 = 1,044,784원

조건(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월급 계산
월 총 시간 = 104.16시간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월급 (회사 제시 조건) = 11,000원 × 104.16시간 = 1,145,760원

최저임금 기준 월급: 1,044,784원
회사에서 제시한 월급: 1,145,760원
회사 제시 월급이 더 많음 → 최저임금 위반 아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휴수당 포함 시급” 개념이 헷갈리게 표현으로 많이 주듯 하였어요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시급 비교
최저임금 기준 주휴 포함 시급
1,044,784원 ÷ 104.16시간 = 12,211.88원
회사 제시 시급
11,000원

→ 차이: 12,211.88원 - 11,000원 = 1,211.88원 부족

시간당 시급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결론

? 월급만 보면 최저임금보다 많아 보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시급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음 →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있음.
? 최저임금(10,030원)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2,211.88원인데, 회사는 11,000원을 지급하려고 함 → 차액 1,211.88원 부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19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980**0
    2025-02-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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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알아보려고 들어왔는데 비슷한 질문글이 있네요. 답변기다립니다. 업주분들이 손해보고 주휴포함시급 제시할리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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