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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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진심최선
2025-02-12 08: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년 근무한곳에서 6월에 자진퇴사했습니다
180일 근무일수는 채웠구요
그럼 이번년도 12월까지 일용직 90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퇴사후 기간이 1년인지 1년반안에 채워야되는기간을 모르겠네요
180일 근무일수는 채웠구요
그럼 이번년도 12월까지 일용직 90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퇴사후 기간이 1년인지 1년반안에 채워야되는기간을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18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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