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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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진심최선
2025-02-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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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년 근무한곳에서 6월에 자진퇴사했습니다
180일 근무일수는 채웠구요
그럼 이번년도 12월까지 일용직 90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퇴사후 기간이 1년인지 1년반안에 채워야되는기간을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18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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