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1개월단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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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0**6
2025-02-12 08: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개월단기계약직으로 알고들어왔는데 이번주 근로계약서작성하는데 2월10일부터 일했는데 그로부터 한달은 언제까지인가요?
2월이 날이짧아서요 단기계약끝나면 실업급여생각도있어서
중요해요
2월이 날이짧아서요 단기계약끝나면 실업급여생각도있어서
중요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18
30일을 한달로 보아 3.11.까지로 사료되나, 정확한 근무기간은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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