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결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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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요시
2025-02-12 05:07
1
2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하다가 차랑 부딪힐 뻔 해서 피하다가 발목이 접질렸고 제가 원래 오른쪽 발등뼈가 이상해서 잘 접질리는데요 좀 심하게 삐어서 그 날 무단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 독감 걸렸을 때도 그냥 링거맞고 출근시키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연락 안보고 무단결근 하고 그냥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월급을 안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16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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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낚시왕요시
    2025-02-1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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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 그게 되긴 한가요 저 말고도 직원이 엄청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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