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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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62**1
2025-02-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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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8,19 수습기간 거쳤고 21일부터 근무하기시작해서 2월 20일에 그만 두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바 하는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8일정도 일찍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90%로만 주면 되대 라는 말을 하셨고 근로계약서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8일정도 일찍 퇴사하게 된다면 여태 일한 돈을 100%다 받지 못하는건가요? 11시 부터 22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은 1:30분인데 7일 중 6일을 일 했습니다 월급은 280이라 하셨어요 이정도 일 하고 월급이 280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09
기간보다 일찍 그만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 10%까지는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체결한 자,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은 2025.1.18.~2025.2.20.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10% 감액이 불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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