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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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493**5
2025-02-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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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방적인 계약변경 사항을 동의하라는 강요를 받고있습니다.

급여도 많이 변경되어 동의하지않으나 회사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된다며 일부직원만 변경 전 사항으로 적용은 어렵다합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변경하게되면 못해도 10-20만원정도 깍이는 건데 건 어떻게 할거냐하면, 그런건 나중에 얘기하자며 회피합니다. (분명 지금 받는것보다는 더 오를거다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야기하자 라는식..)

퇴사까지 생각하다보니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14개월차입니다) 끝까지 자진퇴사라고 주장하고있어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연속근무동의서도 자필이 아닌 항상 대필로 하고 연차는 원하는 날이 아닌 특정날짜 지정해주는 통보식이고. 추가근무도 거절시엔 그냥 해. 라는 식이며 근무변경시에도 결근잡을까? 라는 내용들도 문제제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04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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