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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02**1
2025-02-12 00: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에 그만두려고했는데 제가 3월 5일까지 다녀야 회사에서 저로 인해 받고있는 청년 고용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셔서 3월 6일까지 다니는 대신 3월 6일에 생기는 제 올해 연차를 붙여서 일년을채워 주신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없이 제가 3월6일까지 일한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3월 6일까지 일하고 단기 알바를 구해서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몇 기간동안 계약을해야하는지 실업급여를 얼마난 기간동안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14
1. 선연차 지급은 인사관리상 사업주의 재량적 범위입니다. 법적기준보다 연차를 덜 주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2025.3.6.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발생시켜 3월 달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소진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3월에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연차(유급) 사용 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문제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고,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급일자가 달라짐으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시점에 고용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일자는 120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고,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급일자가 달라짐으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시점에 고용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일자는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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