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임금의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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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anaye**a
2025-02-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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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생애 첫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카페이고 주 2호 6시간씩 총 주에 12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10500원이고요.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안에 퇴사시 수습기간으로 쳐서 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최저시급보다 덜 주는건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2 14:04
수습기간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수습기간 감액은 최대 3개월 최저임금 1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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