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데 맞는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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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11**5
2025-02-11 14:56
3
163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날 부터 휴게시간 1시간30분으로 알고 1년동안 근무중 사장님께서 원래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하시면서 휴게시간을 줄이려고 하여 당일 통보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휴게시간 1시간으로 프린트 기재 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기간이 2주나 지나있으며 급여/업무 변경 되었지만 근로계약서 갱신이 안된 처음 입사때 작성했던 계약서만 있습니다.

퇴사 후 월급일 미지급으로 연락했으나 당일 통보 퇴사로 하루 가게 영업을 못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 상황이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7: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단정지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업무방해죄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2260**6
    2025-02-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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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나 영업을 방해하는 자 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 했다고 하여 위력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단순 협박성 문자이니 무시하시고 월급 미지급 건 은 고용노동부 가시면 돼요

  • KA_45421**1
    2025-02-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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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안좋은ㆍ질 나쁜 사람을 만나셨군ㅜ너무하네요ㅠ급여도 미지급이면서ㅜ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ㅠ힘드시겠네요ㅠㅠ

  • JJ00223
    2025-02-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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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저도 그런 사장 만나본적 있습니다 개소리입니다. 그냥 돈 주기 싫어서 그런겁니다. 질나쁜사장만나셨네요. 저도 여의도역 근처에서 일했던적이 있었는데 사장한테 그런소리 들어본적 있었습니다만 그냥 더러워서 안받고말자 라고 침뱉고 차단했습니다.... 힘내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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