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을 포기하겠다는 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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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텍스쳐
2025-02-11 15: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장품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중이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일용직 채용업체들 중 하나입니다
한달 잘 근무했는데 별안간 업체 측에서 일용직 전원에게 4대보험을 자의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각자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용직 특성 상 어쩔수없이 서명해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각서 3항에 `산재같은 일이 있어도 노동자의 책임이고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데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써놔서 서명해주는 건 좀 찝찝하네요
한달 잘 근무했는데 별안간 업체 측에서 일용직 전원에게 4대보험을 자의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각자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용직 특성 상 어쩔수없이 서명해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각서 3항에 `산재같은 일이 있어도 노동자의 책임이고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데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써놔서 서명해주는 건 좀 찝찝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7: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행규정으로 자격요건이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령 4대보험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4대보험 가입은 강행규정으로 자격요건이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령 4대보험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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