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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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74**4
2025-02-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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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2월부터 시급 12000원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9,10월달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였고 나머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올해 1월중순까지는 5인이상이었다가 지금은 사장포함5인이되었습니다 베트남알바생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또 휴계시간 미지급에다가 2~12시까지 10시간씩 주말에 일하고 있어 연장수당,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 알바생은 주60시간정도 일하는데 학생비지신분입니다 같이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7: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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