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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EUN
2025-02-11 13:56
1
18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2월 중반부터 주 22시간씩 일하는 중인데 1년이 2주 남은 2월 초 시점부터 사장님께서 제가 그만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사람을 미리 구했다며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습니다 주 12시간으로 줄었는데 이 상태로 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7: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애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그 기간은 퇴직금 대상이 않될 수도 있고 평균임금도 줄어 들어 퇴직금도 적어질수 있으니
이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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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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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SONGEUN
    2025-0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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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무 시간을 줄이기 싫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히 했고 계약서 상 근무 시간대로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마음대로 줄여버렸는데, 이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년 되기 직전에 사장님이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일부러 시간을 줄이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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