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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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89**4
2025-02-11 13: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에서 주4일 근무하는데요
그 중 이틀은 8시간 이틀은 7시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며
저는 월급여를 얼마를 받게 될까요 ?
그 중 이틀은 8시간 이틀은 7시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며
저는 월급여를 얼마를 받게 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8시간x2일)+(7시간x2일)=3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0시간/40시간x8시간=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시급X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 근로시간이 (8시간x2일)+(7시간x2일)=3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0시간/40시간x8시간=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시급X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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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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