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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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74**1
2025-02-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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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약서쓰고 계약서 교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 수령액은 2.040.000이었습니다. 그만둔다는 말이 나오면 상의없이 근무요일을 조정해 월급을 적게 줄이기도 하였고 식대20만원을 포함한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20만원을 사장님 어머님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키게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일지는 월급날이되면 볼수 없게 가져가셨고 추가,연장,초과근무 다 1.5배가 아닌 최저시급에서 200원 올린 금액으로 하여 주셨습니다.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히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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