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알바 월급이 적게 들어온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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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18
2025-0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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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이 10,100원이고 매달 10일에 월급이 지급되는데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첫 출근을 해서
어제 월급이 1월달 꺼만 들어왔더라구요.
1월달 거만 들어온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시급 10,100원에 하루에 6시간 씩 근무, 30분 휴식으로 이틀 근무한 금액인 111,100이 들어와야하는데 110,120원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야할까요…?
만약 연락드려야하면 뭐라고 연락드려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내용대로라면 10,100원x5.5시간x2일=111,100원이 맞습니다. 혹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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