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항상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시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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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10**7
2025-02-11 01:3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 버거집에서 점심과 저녁 피크 타임과 마감시간에 교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은 1월 말부터 시작했고 2월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출근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점심의 경우 11시 30분 부터 1시까지 일을 하는데 11시 20분까지 꼭 와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고 저녁의 경우에도 6시 부터 일을 하는데 5시 50분 까지 꼭 도착해 있으라고 하십니다. 준비하는게 유니폼 입고 모자쓰는 정도라 오래 걸려도 2분이 채 안 걸리고 심지어 옷 갈아입는 시간조차 마음에 안 들어하실 때가 많아서 저도 그렇고 다른 알바생들도 유니폼을 집에 가져가 입고 오거나 반팔만 입고 와서 그 위에 바로 입습니다. 그런데 항상 알바가 끝나면 출퇴근 시간을 파일에 알바생들이 수기로 작성하는데 11시 20분 혹은 1,2분 뒤에 바로 일을 시작해도 출근 시간은 11시 30분으로 적으라고 하십니다. 11시 20분 부터 30분 까지인 10분의 시간에 손님 응대하고 주문 받고 설거지하고 웬만한 잡일은 다 하며 10분 전까지 매장에 없으면 바로 전화 하셔서 왜 안오냐고 하시고 11시 20분까지 오라고 하시면 적어도 11시 18분엔 매장에 모습을 보여야 만족하세요. 결국 일하는건 11시 20분 부터일때가 많더라고요. 저녁도 똑같고요. 그 10분이 제가 일하는 날과 계산하면 1시간이 되고 한달이면 3,4시간은 되는데 원래 이렇게 일하는게 맞는 건가요? 퇴근도 손님이 많아서 10분 정도 오버되어도 그냥 원래 맞는 퇴근시간으로 파일에 적게 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시간 전 출근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나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의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무시간 전 출근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나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의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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