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194**9
2025-02-11 01: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토,일) 하루 10시간 (휴게X)
모집 공고에 시급 12,000원 보고 지원했고
전 당연히 주휴수당 따로 주는 줄 알고 일 했습니다.
근데 2주치 알바비를 받아보니 세금 떼서 464,160원
그렇다는 건 12000원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건데 시급보다 적게 준 거 아닌가요?
만약 저게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주장하면 모집공고에 안 써놓은 것도 화나는데 근로계약서도 매주 안 가져왔다고 미루셔서 한 달 째 못 썼어요.
주말 알바는 “원래” 주휴수당 안 준다고도 하셔서 ‘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지?’ 싶었거든요. 오늘 돈 받고 찾아보니 복붙 수준으로 비슷한 사장님들이 많아서 심장 벌렁거려요. 사장님이 만약에 주휴 포함 12000원이라고 해버리면 주휴 따로 못 받는 건가요? 공고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집 공고에 시급 12,000원 보고 지원했고
전 당연히 주휴수당 따로 주는 줄 알고 일 했습니다.
근데 2주치 알바비를 받아보니 세금 떼서 464,160원
그렇다는 건 12000원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건데 시급보다 적게 준 거 아닌가요?
만약 저게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주장하면 모집공고에 안 써놓은 것도 화나는데 근로계약서도 매주 안 가져왔다고 미루셔서 한 달 째 못 썼어요.
주말 알바는 “원래” 주휴수당 안 준다고도 하셔서 ‘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지?’ 싶었거든요. 오늘 돈 받고 찾아보니 복붙 수준으로 비슷한 사장님들이 많아서 심장 벌렁거려요. 사장님이 만약에 주휴 포함 12000원이라고 해버리면 주휴 따로 못 받는 건가요? 공고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에 따라 금액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에 따라 금액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