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한달 쉬고 출근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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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89**7
2025-02-11 00: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15-2/14 근로계약 근무중입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서명요청이 왔었는데 취소 되더니
담당자(매니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비수기라 1달 쉬고 3월부터 다시 출근하는건 어떻나구요.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출근이고 단기 알바 구하지 못하면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뽑아놓고 손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단축근로 동의서 받아 조기 퇴근시키고.. 갑자기 한달을 쉬라니 너무 난감해요
새로운 계약서가 서명요청이 왔었는데 취소 되더니
담당자(매니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비수기라 1달 쉬고 3월부터 다시 출근하는건 어떻나구요.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출근이고 단기 알바 구하지 못하면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뽑아놓고 손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단축근로 동의서 받아 조기 퇴근시키고.. 갑자기 한달을 쉬라니 너무 난감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활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활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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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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