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 뒀는데 월급을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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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94**2
2025-02-11 00: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개인사정으로 사장님께 문자로 근무를 더이상 못할거같다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일주일동안 안 읽으시다가 갑자기 예의없다 하시며 개인앞치마도 없는데 빨아서 가져다 두라고 하시고 급여를 얼굴 보고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바를 그만 둔것도 있고 앞치마를 가지러 갈 시간이 없어 못 갔는데 정말 얼굴 보고 주실 생각인건지 월급 날인데 돈을 안 주십니다.. 솔직히 사장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서 가게로 가기 꺼려지는데 일단 기다려야겠죠..그리고 월급은 면접 보러 갔을 땐 백십만원이라 하셨고 알바몬에도 그렇게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땐 갑자기 잘하면 올려줄게 하시며 백만원이라 하시고 제가 일 그만 두기 전에 하루를 빠져서 백만원 바라지도 않으니 일한만큼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회사에서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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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 안주거나 적게 주면 신고하세요
110만원 준다고 해 놓고...그것도 속이고 일시키고 돈도 안주고 악덕이네..직접 얼굴 보고 준다니. 협박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