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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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65**5
2025-02-10 23: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2~ 2024.11 까지 근무
근무일수 총 170일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질문 1 : 2025년 2월에 아르바이트 해서 나머지 일수 채우면 받을수 잇나요?
질문 2 : 단기아르바이트로 10일 채워도 가능한가요?
근무일수 총 170일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질문 1 : 2025년 2월에 아르바이트 해서 나머지 일수 채우면 받을수 잇나요?
질문 2 : 단기아르바이트로 10일 채워도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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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대보험 가입해서 채우면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