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일을 만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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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ur**8
2025-02-10 23: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 저랑 맞지않고 같이일하는사람과 다툼때문에 그만둔다고 했고 사장님도 알겠다고했는데 지금 그만둔지 2주가 넘어가는데 저번달 임금을 안주고 제연락도 무시하고있는데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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