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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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72**5
2025-02-10 21: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주, 저는 알바몬 공고를 보고 프렌차이즈 카페 주말미들 알바에 지원했으며, 다음날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사실 면접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근무 첫 달은 수습기간이라며 `평일`에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이었지만 당장 아르바이트 근무지가 필요했던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몇번의 질의가 오간 후, 사장님께서는 내일 계약서 쓰자고 하시며 저를 돌려보내셨고 면접 이튿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도 갑작스레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그 중 첫 달에만 시급의 90%를 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1달이던 수습 기간이 3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저를 지켜보는 시간이 3개월일 뿐이라는 말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사장님과 한 부씩 나눠가진 채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월요일에 신입 교육을 위해 출근했습니다. 제가 이 상담글을 쓰게 된 일은 월요일, 저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출근일에 벌어졌습니다. 교육을 받고 퇴근하며 휴대폰을 확인하니, 사장님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O씨. 아무래도 우리 매장과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오늘까지 하는 걸로 해야할것 같아요."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고의 명확한 사유조차 기재되지 않았으니까요. 우선 해고의 이유를 여쭙는 말과 함께 계좌번호를 전송해둔 상태이나, 사장님의 답장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민원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확한 대처 방안을 여쭙니다.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월요일에 신입 교육을 위해 출근했습니다. 제가 이 상담글을 쓰게 된 일은 월요일, 저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출근일에 벌어졌습니다. 교육을 받고 퇴근하며 휴대폰을 확인하니, 사장님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O씨. 아무래도 우리 매장과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오늘까지 하는 걸로 해야할것 같아요."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고의 명확한 사유조차 기재되지 않았으니까요. 우선 해고의 이유를 여쭙는 말과 함께 계좌번호를 전송해둔 상태이나, 사장님의 답장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민원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확한 대처 방안을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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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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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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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일 교육했는데 우유 양을 헷갈려하다니… 걍 알겠습니다 하고 돈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