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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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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08**1
2025-02-10 20: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2024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2주(2025년) 추가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환경이나 급여일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올해 최저시급이 다르잖아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와 동일하게 주휴 포함해서 12000원으로 시급책정해서 오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 중간에 이동이 필요해서 이동했는데 교통비도 못 받았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환경이나 급여일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올해 최저시급이 다르잖아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와 동일하게 주휴 포함해서 12000원으로 시급책정해서 오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 중간에 이동이 필요해서 이동했는데 교통비도 못 받았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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