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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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
2025-02-10 19:52
0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00명이상 병원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시급 14100원으로 주5일 8:20-5:20 근무하고 있습니다
1/1-1/31까지 근무하고 1/27 대체휴일에도 근무하였는데 월급이 2189000원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7일 근무한걸로 144시간으로 계산되어있어서요
법정공휴일인 설날도 시급제는 유급휴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입니다, 동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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