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임금계산이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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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806**3
2025-02-10 19: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중식당 에서 첫번째달엔 290받기로 하고 아침 10부터 저녘10시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저는 당연히 오후에 쉬는시간 잇을줄알고 하루버텻는데 5일동안하면서 단십분쉬는시간도없이 일하다 사장한테 못하겟다 문자햇더니 답장도 없네요 계좌보내고 입금해달라고햇는데 삼일지낫는데도 돈입금도안하고 얼마를받아야할지 계산방법도 모르겟어요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임금형태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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