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지급일에 월급이 안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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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09**7
2025-02-10 19: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일하다가 인간관계로 너무 힘들어서 1월 21일 대표님께 퇴사 의사 말씀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사람들과 아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닥 좋게 퇴사한건 아니여서 아마 회사측에서도 뭔가 괘씸해서 월급을 안넣어준 것 같네요
다른 분들께 전달듣기론 제가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걸로 처리하여 월급지급일에 안주고 한 달? 동안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처리해서 월급을 적게 주려는 거 같은데 저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께 전달듣기론 제가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걸로 처리하여 월급지급일에 안주고 한 달? 동안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처리해서 월급을 적게 주려는 거 같은데 저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를 하였는데도 회사에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사를 하였는데도 회사에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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