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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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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총총
2025-02-10 19: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노동청에 진정서넣어서 닦달해서 돈은 어찌저찌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얘기도 일절도 없었는데 일한거 수습90%만 떼고 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암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암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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