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근무자의 주휴수당을 책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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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99**0
2025-02-10 19: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1년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근로계약으로는 주3회로 총 기본 19.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금토일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1년 넘게동안 주휴수당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근무일 대타를 제가 구해둔 상황이였고, 이 전에는 늘 제가 근무를 빠지게되면 사장님께서 대타를 구해주시거나 제가 다른 대타자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지게 되는 날은 사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대타자도 누구인지 전달까지 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날부턴 사장님께서 대타자와 제가 근무 빠지게되는 부분은 일일이 말안하고 그냥 매장운영에 영향만 주지 않도록, 그리고 근무시간에 사람이 빠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하루 제 근무(오전10-3시)를 대타자에게 부탁했고, 그 대타자가 마침 토요일 마감(5시반-10시)이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대타자가 괜찮다하여 부탁했고 토요일 근무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 대타자 근무일 (토,일 오후5시반~10시=총 9시간)
* 대타 부탁일 (토 오전10~오후3시=5시간)
* 대타자 그 주 총 근무 = 14시간
근데 그날 저녁 갑자기 사장님이 전화와서 왜 그 애가 오늘 12시간 근무를 하냐고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시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제 대타를 3시까지(5시간)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10시에 나와서 마감까지 풀근무 한다고 사장님께 말했다고 하시는겁니다.
이부분에서 사장님이 내가 운영자고 사장인데 제가 근무 빠지게 되고 그 친구가 대타하는것을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물으셔서 사장님이 이 전에 말씀하신 전달없이 매장운영에 지장없이 해달라하여 대타자를 제가 구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대타를 하게되어 주휴수당 지급되는 15 시간이 초과되어서 그 친구 이번 한 주 주휴수당비를 제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제가 그 주 근무가 15시간이 안되서 주휴 못받는데, 제 주휴를 안주는걸 생각하여 그 친구에게 주휴준다고 생각하면 속히말하는 샘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근무를 하였다하면 그 친구 총 근무시간보다 제 근무시간이 더 많아 주휴수당을 저에게 지급이 될뻔한
부분이라 저는 그리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 계산상으론 그 친구가 15시간 미만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 주 평일 하루 사장님께서 부탁한 대타일에 그 친구가 4시간을 추가 대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그 친구가 그 주 총근무시간이 13시간이 되어 주휴미지급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모르는 토요일 대타를 그 친구가 추가로 하게되면서 총 20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대타자 근무일 (토,일 오후5시반~10시=총 9시간)
* 대타 부탁일 (토 오전10~오후3시=5시간)
* 대타자 임의로 근무 (토 오후3시~5시=2시간)
* 사장님 대타부탁일 (평일하루 4시간)
* 결론 대타자 총 근무 = 20시간
단순히 사장님께 보고안했단 부분에 1차 화남, 2차 사장님 자기 돈은 종잇장이냐며 쌩돈 주휴수당을 본인이 모르는 대타한 애꺼까지 내가 왜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하냐며 사장님 자기는 억울하다고 제 급여에서 빼고 주신대요.
그리고 사장님 편의로 대타부탁한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였고, 사장님과 제 대타로 인해 초과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장님 편의로 다른 알바생들 대타를 하게 하는 부분을 사장인 자기가 저에게 보고를 해야하냐며 이상하게 꼬시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로 조금의 협의를 하고싶어서 일단 사장님께 보고안한 부분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주휴 15시간에서 그친구 근무시간 초과된 3시간에 대한거만 제가 책임지겠다 했더니 안된다 하시구요.
(왜 3시간이냐 생각했냐면, 총20시간 근무중 그 대타자 임의로 사장님께 보고도 안하고, 저도 모르는 시간을 근무한 2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라 생각들었습니다.)
2차로 그럼 또 제가 그 친구 총 주휴수당비에서 사장님과 반반 부담하면 안되겠냐고, 저도 사장님도 서로 억울한 부분이라 호소하며 협의 요청을 했지만 전부 다 안된다고 하십니다.
- 이 부분에서 제가 근무대타자의 초과된 주휴수당비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만약, 책임을 제가 져야한다거나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를 책임져야하는지? 책임비율이 있을까요?
-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대타자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달없이 매장운영에 지장없도록 해달라고 한 말씀을 따른 것 뿐인데, 대타자를 제가 구한것이 잘못 된건가요?
대타자를 구할때 주휴수당까지 제가 확인을 하며 대타자를 구해야하나요?
당장 급여가 2월 15일에 지급되는 상황인데,
사장님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근로계약으로는 주3회로 총 기본 19.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금토일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1년 넘게동안 주휴수당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근무일 대타를 제가 구해둔 상황이였고, 이 전에는 늘 제가 근무를 빠지게되면 사장님께서 대타를 구해주시거나 제가 다른 대타자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지게 되는 날은 사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대타자도 누구인지 전달까지 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날부턴 사장님께서 대타자와 제가 근무 빠지게되는 부분은 일일이 말안하고 그냥 매장운영에 영향만 주지 않도록, 그리고 근무시간에 사람이 빠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하루 제 근무(오전10-3시)를 대타자에게 부탁했고, 그 대타자가 마침 토요일 마감(5시반-10시)이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대타자가 괜찮다하여 부탁했고 토요일 근무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 대타자 근무일 (토,일 오후5시반~10시=총 9시간)
* 대타 부탁일 (토 오전10~오후3시=5시간)
* 대타자 그 주 총 근무 = 14시간
근데 그날 저녁 갑자기 사장님이 전화와서 왜 그 애가 오늘 12시간 근무를 하냐고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시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제 대타를 3시까지(5시간)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10시에 나와서 마감까지 풀근무 한다고 사장님께 말했다고 하시는겁니다.
이부분에서 사장님이 내가 운영자고 사장인데 제가 근무 빠지게 되고 그 친구가 대타하는것을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물으셔서 사장님이 이 전에 말씀하신 전달없이 매장운영에 지장없이 해달라하여 대타자를 제가 구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대타를 하게되어 주휴수당 지급되는 15 시간이 초과되어서 그 친구 이번 한 주 주휴수당비를 제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제가 그 주 근무가 15시간이 안되서 주휴 못받는데, 제 주휴를 안주는걸 생각하여 그 친구에게 주휴준다고 생각하면 속히말하는 샘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근무를 하였다하면 그 친구 총 근무시간보다 제 근무시간이 더 많아 주휴수당을 저에게 지급이 될뻔한
부분이라 저는 그리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 계산상으론 그 친구가 15시간 미만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 주 평일 하루 사장님께서 부탁한 대타일에 그 친구가 4시간을 추가 대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그 친구가 그 주 총근무시간이 13시간이 되어 주휴미지급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모르는 토요일 대타를 그 친구가 추가로 하게되면서 총 20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대타자 근무일 (토,일 오후5시반~10시=총 9시간)
* 대타 부탁일 (토 오전10~오후3시=5시간)
* 대타자 임의로 근무 (토 오후3시~5시=2시간)
* 사장님 대타부탁일 (평일하루 4시간)
* 결론 대타자 총 근무 = 20시간
단순히 사장님께 보고안했단 부분에 1차 화남, 2차 사장님 자기 돈은 종잇장이냐며 쌩돈 주휴수당을 본인이 모르는 대타한 애꺼까지 내가 왜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하냐며 사장님 자기는 억울하다고 제 급여에서 빼고 주신대요.
그리고 사장님 편의로 대타부탁한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였고, 사장님과 제 대타로 인해 초과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장님 편의로 다른 알바생들 대타를 하게 하는 부분을 사장인 자기가 저에게 보고를 해야하냐며 이상하게 꼬시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로 조금의 협의를 하고싶어서 일단 사장님께 보고안한 부분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주휴 15시간에서 그친구 근무시간 초과된 3시간에 대한거만 제가 책임지겠다 했더니 안된다 하시구요.
(왜 3시간이냐 생각했냐면, 총20시간 근무중 그 대타자 임의로 사장님께 보고도 안하고, 저도 모르는 시간을 근무한 2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라 생각들었습니다.)
2차로 그럼 또 제가 그 친구 총 주휴수당비에서 사장님과 반반 부담하면 안되겠냐고, 저도 사장님도 서로 억울한 부분이라 호소하며 협의 요청을 했지만 전부 다 안된다고 하십니다.
- 이 부분에서 제가 근무대타자의 초과된 주휴수당비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만약, 책임을 제가 져야한다거나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를 책임져야하는지? 책임비율이 있을까요?
-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대타자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달없이 매장운영에 지장없도록 해달라고 한 말씀을 따른 것 뿐인데, 대타자를 제가 구한것이 잘못 된건가요?
대타자를 구할때 주휴수당까지 제가 확인을 하며 대타자를 구해야하나요?
당장 급여가 2월 15일에 지급되는 상황인데,
사장님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대타 근무에 대한 의미나 조건 등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대타 근무든 어떤 형태의 근무든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자별로 이 조건에 따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게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대타 근무에 대한 의미나 조건 등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대타 근무든 어떤 형태의 근무든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자별로 이 조건에 따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게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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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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