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니면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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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76**8
2025-02-10 18: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곳에서는 올해부터 일을 시작해서 첫 월급을 받는 날인데 사장님께서 제가 알고있던 거랑 다르게 말씀하셔서 상담 남겨봅니다!
1.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일때만 발생이 되는건가요? 사장님께서 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으니(15000원)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고 줘본적도 없다고 하셔서요
2. 하루에 3시간, 주 5일로 계약을 해서 총 주 15시간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설 연휴로 인해 금요일 하루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까요?
마지막주 알바비로 사장님께 (3시간*15000원 =45,000원 & 주휴수당 45,000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1.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일때만 발생이 되는건가요? 사장님께서 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으니(15000원)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고 줘본적도 없다고 하셔서요
2. 하루에 3시간, 주 5일로 계약을 해서 총 주 15시간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설 연휴로 인해 금요일 하루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까요?
마지막주 알바비로 사장님께 (3시간*15000원 =45,000원 & 주휴수당 45,000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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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시급믄 주휴가 발생되는건 아니지만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2000원 정도인데 시급자체가 15000원으로 3000원이나 높으니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도 얘기는 잘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