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31일까지 근로계약작성후
신고하기
차단하기
bertet**8
2025-02-10 18:23
0
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1월달까지만 근무하겠다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설날도 껴있고 하니 1월24일(금) 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크게 상관없을꺼 같아서 알겠다고했는데
급여날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확인하는데
출근한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었길래
회사측과 통화를 하니 제가 24일까지 근무한거라서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회사측에서 24일까지만 나오라고해서 그런건데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31일까지로 작성했고
회사측에서 24일까지만 나오면 될꺼같다고 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되는게 맞는건가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