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주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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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
2025-02-10 17: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7시간 첫째주일주일에 4회
둘째주 3회 일했다가 짤렸는데
수~일까지 출근날인데 목요일에 첫출근했어요
이럴경우 소정근로일을 못채워서 주휴수당 안주나요?
둘째주 3회 일했다가 짤렸는데
수~일까지 출근날인데 목요일에 첫출근했어요
이럴경우 소정근로일을 못채워서 주휴수당 안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장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장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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