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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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80**1
2025-0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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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72,07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양병원에서 야간전담으로 근무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 27,30일 근무를 하여 당연히 공휴수당을 받을 줄 알았으나 기본급만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남겼고
회사 측에서는 " 저희 병원 대체휴무 동의서가 있어 대체휴무로 진행합니다. 대체휴무 미소진시 연차로 추가정산됩니다. "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 시 대체휴무동의서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만에 하나 저런 동의서를 작성할 시 공휴수당은 법적으로 못 받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을 대체하였다면 27,30일은 정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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