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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업어
2025-0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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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에 새로 오픈한 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남여봅니다.

근로계약서는 1개월 단위로 끊어서, 2월 건부터 작성을 하였고 시급 10,100원에 월~금 오전 7:30~오후 2:00 (휴게 30분/실근무 6시간 30분)으로 작성했습니다.(세금은 3.3% / 주휴일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1/13-1/17 본사 교육(총 30시간)
1/18(월) 하루 쉬고 1/21-1/22(화, 수) 가오픈(총 17시간)

시급 10,100원 적용
1/23-1/25(목, 금): 실근무 13시간
1/27, 28, 30, 31(월, 화, 목, 금): 실근무 25시간(설연휴 수 휴무)

1월 기준 이렇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세금은 2월부터 떼신다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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