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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70**3
2025-02-10 16: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9860 원으로 하고 3개월뒤에 원래시급으로 바낀다고 했습니다.(11000원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1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1월에 18일까지 14시간 * 8시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12시간이 되는데, 월급이 609,21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 계산이 틀린부분이 있은건가요?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확실한 월급을 모릅니다)
근데 1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1월에 18일까지 14시간 * 8시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12시간이 되는데, 월급이 609,21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 계산이 틀린부분이 있은건가요?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확실한 월급을 모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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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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