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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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Quila
2025-02-10 13: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했는데, 급여 명세서에 원천징수 내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 3.3%는 개인사업주의 소득세율로써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1, 국민연금 : 월 보수월액의 4.5%
2. 건강보험 : 월 보수월액의 3.545%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4. 고용보험 : 월 보수월액의 0.9%
5.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 3.3%는 개인사업주의 소득세율로써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1, 국민연금 : 월 보수월액의 4.5%
2. 건강보험 : 월 보수월액의 3.545%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4. 고용보험 : 월 보수월액의 0.9%
5.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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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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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요. 상세내역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야죠. 어디서 개떡같은소리 씨부리냐고 하심 되요. 경리가 하는일이 그건데요 일 똑바로 하라고 윽박지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