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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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86**7
2025-02-10 12: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8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4~1/31 총 8일중 휴무 2일을 제외하고 6일 일하였는데 이 기간중 설 연휴에도 근무하였는데 단기알바의 경우 공휴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약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약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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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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