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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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03**0
2025-02-10 12:0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사장님한테 2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타 근무자 뽑혔다고 저번주까지 일한거로 하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1년간 일함
2. 제 타임에는 혼자지만 총 근로자수 5인 이상
그런데 갑자기 대타 근무자 뽑혔다고 저번주까지 일한거로 하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1년간 일함
2. 제 타임에는 혼자지만 총 근로자수 5인 이상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해고하더라도
당연히 부여(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정확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해고하더라도
당연히 부여(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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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고사유는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둔다고 말했기 때문인거같은데 곧 나간다는데 더이상 일을 같이 하기 그렇죠 이게 부당해고 사유가되나요?
별걸 다 부당해고…
부당해고에 포함될듯 노동청에 상담받으세요
부당인거 같지는 않은데 사람을 짜를때는 그날까지 일한거 돈을 주고 짤라야해요. 억울한 마음 드시면 오늘당장 지난주까지 일한거(월차포함) 돈지급해달라고 찾아가시면됩니다. 줄때까지 매일 찾아가서 돈달라고 죽치고 앉아계세요. 돈받을때 본인이 일해서 이번달까지 받을수 있는돈 월차, 나머지 2주가량 주차도 달라고 해도 됩니다. 월급날까지 돈 기다리실 필요없어요. 사장은 직원이 퇴사날부터 15일까지는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16일째부터는 급여에 매일 가산금을 붙여서 돈받으시면 됩니다. 억울한만큼 진상부리러 가세요. 영업방해죄 아니라서 사장이 경찰신고해도 사연자분 처벌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