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확인
신고하기
차단하기
Zgrsnk
2025-02-10 11: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세전 270 이면 대략 240 세후로 받잖아요
주 5일에 하루 9시~21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계 1시간반이면 적게 받는건가요?
주휴수당 미포함인지 포함인지 직원 조건으로 알수있을까요?
정규직 직원인 상태에서 여쭤봅니다
주 5일에 하루 9시~21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계 1시간반이면 적게 받는건가요?
주휴수당 미포함인지 포함인지 직원 조건으로 알수있을까요?
정규직 직원인 상태에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기 상담내용을 볼때 1일 근무시간은 10.5시간 (휴게시간 제외) 으로 보이며
1주간 근무일수는 5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시
기본급 :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 817,177원 (10,030원 * 150% * 월 54.3시간)
합계 : 2,913,446원
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기 상담내용을 볼때 1일 근무시간은 10.5시간 (휴게시간 제외) 으로 보이며
1주간 근무일수는 5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시
기본급 :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 817,177원 (10,030원 * 150% * 월 54.3시간)
합계 : 2,913,446원
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