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조건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313**6
2025-02-10 10: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 근로조건위반(강제휴무, 근무시간 단축)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그쪽에서는 못한다하더라고요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그쪽에서는 못한다하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거소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 19조 규정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상기 손해배상청구, 귀향여비지급 청구는 민사재판(소액심판 등)으로 권리구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거소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 19조 규정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상기 손해배상청구, 귀향여비지급 청구는 민사재판(소액심판 등)으로 권리구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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