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8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6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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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884**0
2025-02-10 09: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주말 8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었는데 토요일 5시 55분에 갑자기 6시 퇴근이라고 공지 받았어요.
일요일에 출근해서 같은 알바생이 앞으로 계속 6시 퇴근일거라고 4시 쯤에 알려주더니 4시 59분에 5시 퇴근이라고 퇴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요일에 출근해서 같은 알바생이 앞으로 계속 6시 퇴근일거라고 4시 쯤에 알려주더니 4시 59분에 5시 퇴근이라고 퇴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채용당시와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거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귀향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채용당시와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거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귀향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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