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작년 9월 출근길 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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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9**6
2025-02-10 08:51
2
220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9월 회사 출근길에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서 발이 접질러서 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은 진행된 상태인데 산재처리를 못했거든요 병가처리도 되지 않았고 개인 연차 소진해서일주일 입원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상적인 순로에 따른 출퇴근재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1721**4
    2025-02-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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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는 회사업무와 관련있어야만 받아요 님 부주의로 출근하는길에 다친걸 왜 회사가 물어내줘요? 버스회사에 따져봐요

  • JJ00223
    2025-02-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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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댓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알기론 회사관련하여 일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산재보험이 해당되는덜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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