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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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다르
2025-02-10 05:24
1
24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10일부터 지금까지 일하다 2월8일날부터 인수한 사장님이 바뀌고 인수하자마자 그다음날 출근날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저 혼자 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세금만 냈습니다 너무 예의가 없는거 같아서 이런거 신청도 할 생각 없었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알아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당해고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므로 이점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기 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사료되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권리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861**4
    2025-02-1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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