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공휴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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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36**8
2025-02-10 02:54
2
3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한달, 임금 90% 지불로 근로계약서에 동의 후 작성했습니다. 찾아보니 수습기간이어도 100% 지급을 해야한다 여러가지 말이 나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설날 당일 6시간 근무하였는데 최저임금을 받아 이것또한 질문드려요.

1. 수습기간 한달동안 임금의 90%만 지불받는다고 동의 후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혹여나 동의를 했다하여도, 퇴사 후 100% 지불을 원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거나 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이고, 공휴일에 6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대응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해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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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5232**3
    2025-0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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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가면 됩니다

  • dmdjdm
    2025-0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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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1년계약이면 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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