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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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01**0
2025-02-10 00:03
2
2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 금토 주 2일 6시간 씩 주에 총 12시간 일했습니다.
2월만 목요일 하루 더 일해 달라고 하셔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6시간 더 일해서 주에 18시간 일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또한 제가 2월까지만 일하고 관두기로 했는데 이게 요구사항에 영향이 있나요?
3. 혹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계약서나 구두로라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약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기 상담내용을 검토할 때 귀하께서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8861**4
    2025-02-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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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때 주휴가 지급됩니다. 2.영향 없습니다. 3.통상 주휴 포함 시급은 최저시급 보다 높게 책정되어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과 비슷하게 책정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 포함 된 시급으로 계산 시 대처할 방법 없습니다.

  • KA_46401**0
    2025-02-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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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급으로 받을때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달을 다 그 다음주급지급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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