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세금 3.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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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30**9
2025-02-09 23:52
2
7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78,9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해 1/2과 1/3일 이틀간 교육 및 인수인계 목적으로 이틀간 10시간 근무 후 본 근무시간인 주말 이틀 12시간씩 2/2까지 총 7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쓰겠다, 다음주는 출근한다 하시고 계속 제가 일하는 타임엔 안 오셔서 여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접은 아니지만 다른 직원분 말을 빌려서 ’일한 시간만큼 직접 계산해서 카톡으로 계좌번호랑 함께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고, 급여 입금은 확인한 상태입니다. 계산 결과, 702,100원인데 3.3% 공제 후 678,930원을 송금해주셨습니다. 인수인계 해주신 이전 근무자분은 급여를 주급으로 받으셨고, 또 3.3%를 떼고 받으셨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수긍하고 있다가,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라 정말 공제하는 게 맞는 건지, 맞다면 보험이 가입된 건지 어떤 부분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여태까지 일한 곳에서는 계속 일한만큼 그대로 받았어서 이런 건 너무 헷갈리고 잘 모르겠더라구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기 상담내용을 볼때 사업주께서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세 3.3% 공제하신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리랜서란 개인사업주와 같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아래의 내역과 같이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1.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총 9%를 사업주와 반반씩 납부)
2.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총 7.09%를 사업주와 반반씩 납부)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4,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1.8%를 사업주와 반반씩 납부)
5.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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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NV_28861**4
    2025-02-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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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프로는 세금입니다. 고용주/근로자 급여를 지급하고 받고 함에 있어 국가가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무관합니다.

  • AP_36030**9
    2025-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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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동안 세금 안 떼고 그냥 주셨던 건 프랜차이즈 업체여서 그런 건가요? 여기는 개인 사업자? 개인 카페라 3.3%를 공제하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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