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대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송해찬
2025-02-09 22: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제 알바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넘는 학생입니다.
제가 금.토.일에 프랜차이즈 호프집에서 홀서빙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학교 오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알바를 빠져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호프집 사장님과 매니저님께서 알바생인 제가 스스로 대타를 구해야한다고 하셨기에
같은 호프 집에서 일하는 홀서빙 알바생분들한테 대타가 가능하냐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모두 안 된다고 하셔서
호프집(다른 프랜차이즈)에사 홀서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대로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주었더니 현재 제가 일하는 프랜차이즈 호프집과 동일한 호프집이 아닌 다른 호프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알바생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오티 못가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금.토.일에 프랜차이즈 호프집에서 홀서빙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학교 오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알바를 빠져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호프집 사장님과 매니저님께서 알바생인 제가 스스로 대타를 구해야한다고 하셨기에
같은 호프 집에서 일하는 홀서빙 알바생분들한테 대타가 가능하냐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모두 안 된다고 하셔서
호프집(다른 프랜차이즈)에사 홀서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대로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주었더니 현재 제가 일하는 프랜차이즈 호프집과 동일한 호프집이 아닌 다른 호프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알바생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오티 못가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대해 임금(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에 대타근무자를 투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배려한 것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하여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대해 임금(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에 대타근무자를 투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배려한 것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하여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너무히네요 ㅡㅡ 고용노동부 에다가 신고하세요
다른 데서 일한 사람 안되는 이유를 물어봐요 오티못간다 하면 알아서 구하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