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이번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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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76**8
2025-02-09 21: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런 경우 주휴를 지급해야하는지, 또 부당해고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에 주2회, 5시간 근무(휴게 30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타임별로 혼자 근무하다보니 휴게 없이 5시간 일하고 5시간 시급 받기로 했었고, 7개월 중 3개월은 주 3회 근무로 일하다가 2회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무시간표 작성, 월말에 근무시간 정리해서 사장님께 보냅니다)
3.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휴는 지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4. 설연휴에 개인사정상 2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월 첫째주는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쉬었습니다)
5. 오늘 갑자기 가게 사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부당해고일까요?
1. 계약서에 주2회, 5시간 근무(휴게 30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타임별로 혼자 근무하다보니 휴게 없이 5시간 일하고 5시간 시급 받기로 했었고, 7개월 중 3개월은 주 3회 근무로 일하다가 2회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무시간표 작성, 월말에 근무시간 정리해서 사장님께 보냅니다)
3.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휴는 지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4. 설연휴에 개인사정상 2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월 첫째주는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쉬었습니다)
5. 오늘 갑자기 가게 사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부당해고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은 최근 4주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약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것으로 상기 상담내용을 검토하였을때 1주에 5시간 2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기일까지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중간에 중단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일(주휴수당)은 최근 4주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약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것으로 상기 상담내용을 검토하였을때 1주에 5시간 2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기일까지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중간에 중단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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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쓴거 없나요 ???
이번달 한달치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