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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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914**2
2025-02-09 21: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이지만 구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월 24일 출근 1시간 전 감기로 인해 출근이 어려울 거 같다고 고용주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 고용주에게 온 답장을 읽기만 하고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는데 27일에 문자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전까비 무단 결근 및 지각이 없었고 계약서상에도 지속적인 결근이 잦을 시 해고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에게 이야기 하기를 결근이 있으면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이지만 구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월 24일 출근 1시간 전 감기로 인해 출근이 어려울 거 같다고 고용주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 고용주에게 온 답장을 읽기만 하고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는데 27일에 문자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전까비 무단 결근 및 지각이 없었고 계약서상에도 지속적인 결근이 잦을 시 해고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에게 이야기 하기를 결근이 있으면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정당한 절차 준수도 없이
결근이 있으면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만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정당한 절차 준수도 없이
결근이 있으면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만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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